제5차 회칙개정안 의결사항 안내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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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2-08 13:12 조회5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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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제보건의료학회 제2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의록.pdf (851.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8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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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개정안_국제보건의료학회 회칙_20211208.pdf (124.3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12-08 13: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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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보건의료학회 사무국입니다.
학회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학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회칙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회원의 종류에 일반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평생회원으로 규정함(제5조).
나. 일반회원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의 연회비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시함(제6조).
다. 회원이 회비 납부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정지 사유가 됨을 명시함(제8조)
라. 임원의 구성에서 부회장 5명 내외, 이사 100명 내외, 집행이사 20명 내외를 추가함(제9조).
마. 임원의 직무에 재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을 추가함(제11조).
바. 이사회의 구성에 재무이사, 편집위원장 및 정보통신이사를 추가함(제17조).
사. 이사회에 위임장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18조).
아. 윤리위원회 임원 선출, 임기 및 세부 규정에 대한 조문 위치를 체계화하고(제32조 내지 제34조) 편집관련 윤리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 검토를 하기로 함
회칙개정은 회칙 제29조 "절차상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 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에 따라 지난 12월 2일 제2차 이사회를 통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회칙개정 최종안에 대한 최종 점검을 완료한 12월 8일을 기준으로 향후 10일간 공고될 예정입니다(~12월 19일까지).
관련하여 해당 기간동안, 학회원분들께 회칙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19일까지 다음의 구글 설문링크를 활용하여 의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회칙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링크: https://forms.gle/MzBLGMVpPc7q58CK7
- 의견 수렴 기간: 2021년 12월 8일(월)-12월 19일(일)
또한 참고자료로서 5차 회칙개정안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진행된 제2차 이사회 회의록과 정기총회 회의록을 함께 게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보건의료학회 사무국 배상